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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07. 3.28.] [법률 제8006호, 2006.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대법원 2009.09.03 선고 2009가합29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