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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 판례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