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12조 (설치기준 등)
①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지점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지점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