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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 (目的)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