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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22.] [법률 제7983호, 2006. 9.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02.25 인용(취소) 2015헌마9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