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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22.] [법률 제7983호, 2006. 9.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