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22.] [법률 제7983호, 2006. 9.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