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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