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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6. 8.24.] [대통령령 제19655호, 2006. 8.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 (입학전형방법)

①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할 것

2.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할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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