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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공공수역)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도16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