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4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제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제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제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제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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