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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가동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