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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30.] [대통령령 제19571호, 2006. 6.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기타샘물개발자가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