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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30.] [대통령령 제19571호, 2006. 6.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등)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수도법제23조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수돗물평균요금"이라 한다)과 제28조제1항 각 호 모두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소수점 이하를 버린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도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271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