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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직권폐원처분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92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