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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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