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