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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의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관련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