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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을 휴지하였던 자가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 보육시설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407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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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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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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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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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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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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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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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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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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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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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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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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