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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29.] [환경부령 제204호, 2006. 5.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자동차의 종류)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