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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35호, 2006. 3.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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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08.29 선고 2014두106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