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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35호, 2006. 3.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3. 그 밖의 폐수종말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