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31조 (과징금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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