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2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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