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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13.] [여성가족부령 제4호, 2006. 4.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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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구합246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