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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351호, 2006. 2.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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