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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25.] [법률 제7903호, 2006.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제20조제4항·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7.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관련 판례 

소방법위반이의

대법원 2011.07.28 2011마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