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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25.] [법률 제7903호, 2006.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6항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