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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5다48994 판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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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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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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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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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