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 제46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말한다.

관련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