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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외에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배출량에 관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배출량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부과기간내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오염물질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내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동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서 유입되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을, 측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내 1종 내지 4종 사업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에 관하여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예정배출량은 직전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확정배출량은 당해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