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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기본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