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6. 1.14.] [대통령령 제19267호, 2006.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비용의 징수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설장은 보호조치를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