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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6. 1.14.] [대통령령 제19267호, 2006.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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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