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27조 (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