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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06. 3.24.] [법률 제7739호, 2005.12.23., 제정]
원본 조문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 판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02.07 각하(4호) 2022헌마16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