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 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