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38조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삭제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