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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02호, 200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 (學校의 設立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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