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9조 (보육실태조사)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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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