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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