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