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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6. 6.30.] [법률 제7780호, 2005.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輸入申告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먹는샘물 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5.12.20 선고 2005노1126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04.13 선고 2005도10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