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販賣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한다.
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