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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등록사항 변경신고등)

①공사업자는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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