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9조 (등록사항 변경신고등)
①공사업자는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공사업자는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