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공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