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7조 (공사업의 승계)
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