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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공사업의 승계)

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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