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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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