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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