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②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