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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05.12.23.] [법률 제7741호, 2005.12.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자 및 그 상대방

4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타인의 경력수첩을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