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4. 본문 또는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자 및 그 상대방
4의2.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타인의 경력수첩을 사용한 자
5. 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